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포스증권은 지난 5월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병증권사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