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이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선임 국장급으로 낮췄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 사진제공= 김현정 의원실(2024)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