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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이용자보호법’ 대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시장감시 업무 교육’ 개최

전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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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6 16:12 최종수정 : 2024-06-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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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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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오후 2시부터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대해 두 시간 가량 설명했다. 이어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네 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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