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SK 등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당초 100원이라고 했던 판결문의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고쳤다.
같은날 오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상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을 두고 "단순한 숫자의 오기"라며 항소심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사진제공=SK.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텔레콤은 최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주사 SK㈜의 모태 기업이다. 1998년은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별세하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시점이다. 당시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1998년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높아지고, 최태원 회장은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2심이 인정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규모가 사실상 '100배 왜곡된' 계산식을 근거로 했다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비율이 오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경정이 아닌 파기 사유"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갈리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인데,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에 대한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도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퉈야 할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