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연장 조율됐다.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조건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담보비율은 105%(현금)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 정부 측에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자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