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 같은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제외된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를 100만개 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컨대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와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해석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 단장은 “사업자 준비 등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