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대표이사 김문석)이 민간 인증서를 업무에 도입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 제공 = SBI저축은행
이미지 확대보기민간 인증서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인증 수단으로써 인정됐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그 효력과 안정성에 대해 금융권 도입 현황, 유권 해석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민간 인증서는 기존 발급과 사용 절차가 까다로웠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대출 적합성 인증에 PASS 인증서를 시작으로, 올 4월에는 네이버와 토스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했다.
올 2분기에는 금융인증서에 이어 대출 청약 전자서명 수단으로 민간(사설) 인증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려워 대출을 진행하지 못한 고객들도 발급과 사용이 용이한 민간 인증서로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민간 인증서 활용도를 더 늘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도 간편하게 접수하고, 앱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웹만으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고객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