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봤다. 1심은 이를 결혼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즉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경영활동에 도움을 준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2015년 최 회장은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언론 공개했다. 이어 2017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