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4.17.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