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 LG
한편, LG그룹 오너일가는 또다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낸 오너일가 간 상속재산 재분배 소송이다. LG오너일가는 각기 다른 소송에서 협력과, 대결을 벌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너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전회장으로부터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규모는 총 9900억원 규모다.
구 회장은 이 가운데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 상당), 김영식 여사와 연경·연수 씨는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5000억원 규모 재산을 물려받았다.
소송의 핵심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산정이다.
오너일가는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산정한 가치가 실제 시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일반에 공개된 LG 주가가 왜곡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맞서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구 회장 등 오너일가가 각기 다른 상속 관련 법정싸움에서 협력과 대립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3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처음에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유산분배에 합의했지만, 이후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유산이 재분배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권리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유류분 권리 행사는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하다.
특히 재분배 소송의 경우 세 모녀가 승소할 경우 (주)LG 1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상황이다.
구광모 회장 측은 "일반적인 개인 상속도 아니고 대기업 경영권이 달렸던 만큼 상속과정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고, 공시도 했다"면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상황에서 상속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