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은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지식과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다음 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