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사 댓글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진제공=네이버
이미지 확대보기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해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청구 접근성 제고를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한다. 기존엔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왔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