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감액에 따른 조합 당기순이익 기여액./그래프=신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다.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 왔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보예금은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다.
이희준 신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장(검사감독이사)은 "신협중앙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예금자보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868개 신협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