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협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그해 10월 7일까지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임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협회는 '기관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임승보 회장의 경우 올해 3월 임기를 끝으로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대부협회장 최종 후보로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이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