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코스콤, 증권사 어깨동무 '토큰증권 플랫폼' 선발대 박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2-08 06:00

1분기 STO 공동플랫폼 개발완료 목표
키움·대신·IBK 원장시스템 연계 추진
가이드라인 1년, 개정안 아직 국회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스콤 본사 전경 / 사진제공= 코스콤

코스콤 본사 전경 / 사진제공= 코스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코스콤(사장 홍우선)은 증권사가 참여하는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공동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증권사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법·제도가 정비되면 계좌관리기관(증권사)과 발행사(조각투자사)가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원장 시스템 연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복투자 막고, 기술 표준화에 힘 싣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콤은 2024년 1분기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키움증권 원장시스템과 코스콤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연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토대로,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와도 원장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콤 측은 "공동플랫폼 개발 완료 후 이를 활용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증권사들의 원장과 실제 연결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2023년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키움증권과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도 증권사들과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콤은 2024년 1월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코스콤은 같은 올해 1월 말에는 IBK투자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이용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직 시장 활성화가 될 지 불확실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플레이어들이라면, 개별적인 플랫폼은 중복투자로 규정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분산원장이 난립하게 되면 표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코스콤 측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통해 각 플레이어들이 토큰증권 사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것이다"며 "IT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기술적인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 접근을 쉽게 하여 토큰증권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제도화 되는 날까지, 금융사들과 '맞손' 적극
코스콤은 자본시장 IT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분산원장 기술도 자본시장 관련 시스템에 대한 파일럿시스템과 상용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플랫폼은 근본적으로 자본시장과 분산원장의 결합이다"고 보고, 두 가지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공동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의 주요 고객은 계좌관리기관으로, 증권사 및 은행 등 금융회사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다.

공동플랫폼 참여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코스콤 측은 "올 상반기에는 키움증권과 함께 구체적인 토큰증권 발행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며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도화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2023년 7월 관련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 발의로 올라갔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공적장부로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인가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가 및 등록 요건 등은 향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