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일정 부분을 수수 및 사용한 사례"라며 "마약 관련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발에 대한 마약물 분석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 것과 피고인이 마약을 복용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하늘색 수감복을 입고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출석한 A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판사 쪽을 쳐다보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