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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추진…캐피탈·저축은행도 이자환급 ‘3천억’ 지원 [금융권 상생금융 시즌2]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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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31 12:10

2금융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환급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대 1.2% 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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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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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환급 규모는 최대 150만원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해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 이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은행권 이자환급으로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총 이자 환급액은 2월초 환급액 1조3587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1422억원을 합산한 1조5009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원대상 총 188만명이고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 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해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추진…캐피탈·저축은행도 이자환급 ‘3천억’ 지원 [금융권 상생금융 시즌2]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는 지난달 21일 2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말부터 2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수준이다. 예시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6%에서 금리 5%를 제한 1%p를 적용해 8000만원의 1% 규모인 80만원으로 산정된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3월 29일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 수준인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재정사업인 만큼 2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2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으며 8월에는 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을 허용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 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가 평균 10.06%에서 대환 후 대출금리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p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2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2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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