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한국 투자자 거래 불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기존에 거래돼 온 다른 해외상장 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ETF 등 거래 제한 안내'를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전일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중개거래가 불가하여 매매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가 제한을 받게 됐다.
전일(1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 중개 허용 상품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국 조치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일괄 승인한 후 나온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ETF 시장의 70%에 달하는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유권해석 이전에 이미 거래 중이던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도 법 위배 소지가 우려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가 매매 거래 돼왔다.
이로써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 '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까지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당국은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전일(11일) 보도참고 자료에서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