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韓 증권사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법 위배 소지…추가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1-11 21: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거래를 보류하도록 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일괄 승인한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직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 중개 허용 상품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