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아파트 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8일 이런 내용으로 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 11시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원구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아파트는 화재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어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동 화재도 당시 화재 이후 현관문을 닫고 피난계단으로 대피해야 했으나,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돼 피해를 키웠다. 또한,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세대가 아닌 층별로 설치(1000㎡마다 1개)돼 있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 짓는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평면 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 단계에서 심의를 강화한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과 홍보, 소방 훈련에도 힘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과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 요령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를 가정한 입주민 자체 자율대피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비극적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리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