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제공=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산업은행은 5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 관련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의 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의 태영건설 담당 부행장은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 자구계획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워크아웃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채권은행은 태영건설의 부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하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을 확약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제공 등을 제출하고 확약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고 티와이홀딩스 1133억원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416억원가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지난달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으나 29일 400억원, 이달 3일 259억원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전일(4일)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됐다”라고 밝혔다.
채권은행은 “계열주가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태영건설은 물론, 태영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는 첫 출발”이라며 “계열주는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전제조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오는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태영건설의 부실은 현재화되어 정상화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은행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