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측은 "원심은 쟁점 금원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승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