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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붙은 노사 갈등...“사전 협의 없이 노조 활동 안 돼”

이주은 기자

nbjesus@

기사입력 : 2023-12-06 11:54

홍은택 카카오 대표 명의로 공문 발송
“사전 협의 프로세스 강력 촉구”
카카오 노조 반발...“자율성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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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

사진제공=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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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경영진의 쇄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나선 카카오 노동조합에 사측이 “사전 협의를 먼저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노동조합)는 전날 홍은택닫기홍은택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공문에서 “노조가 최근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 비판 취지의 아지트(카카오 온라인 사내게시판)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고, 특히 지난 4일 오전에 회사로비를 점거해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4일 공동체 비상경영회의가 진행되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내 폭언 논란을 빚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에 대한 조사와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어 카카오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외에,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노조에 사용, 이용, 점유 등의 권한을 부여한 적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의 물리적 오프라인 장소는 물론 사내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사와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먼저 실시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피켓시위와 같은 조합활동에 대해 회사 측이 공개적으로 금지 요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노조는 모든 노조활동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 단체협약에는 회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할 경우에만 사전에 협의한다고 돼 있어 이번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지난 5년간 조합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합원 게시판에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게시글에 대한 제한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카오 아지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과 피켓시위를 진행했음에도 큰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비상 경영회의 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며 “대화와 협의 없이 만들어진 셀프쇄신안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사측의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진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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