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 코스닥(KOSDAQ) 시장본부 전경./사진제공=KRX

다음 달 20일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조처다. 상장 폐지 날짜는 12월 18일이다. 거래는 12월 15일부터 정지된다.
해당 ETF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상장 폐지 전전 거래일인 12월 14일까지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KRX는 투자자를 위한 최선 가격 수준 매수 호가로 제출하려 한다. 장중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Indicative NAV)에서 기초자산 헷지(Hedge‧방어)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뺀 매수 호가를 낸다는 설명이다.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은 종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KRX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