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낸 종합소득세를 상속 세액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자 수는 연간 약 35만명 피상속인 중 2021년 기준 3.7%까지 오른 상태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이 0.2%임을 비춰볼 때 부담이 큰 수준이다. 총 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인 0.4%보다 높다.
이런 탓에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기상조란 비판이 많다. 상속 자체가 소득 양극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대안으로 ‘상속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안이다.
둘째론 일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 부여’(Tax credit)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억5000만원 이상 규모를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 의원 안은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약 1000~2000만원 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포함돼 자산이 많은 가구나 적은 가구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