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큰증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11.09)
이미지 확대보기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주관의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큰증권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해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 때 고려사항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장외거래 중개업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시장참여자를 소액투자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발행, 인수, 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은 참여 불가하고, 소액투자자는 발행총량의 5% 이내 보유자만 인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매출 공시 의무가 면제될 예정으로 일밭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약요인이 정말 투자자 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세일 부장은 "투자계약증권 등은 다양한 구조에서 비롯되는 비정형적 특징을 보이며, 이로 인해 비시장성을 띄게 된다"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유통시장 자체가 충분한 가격발견 기능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충분한 가격발견 기능이 확보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한도가 허용되어야 하며, 소액투자자만 아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예로 들었다.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즉 사업자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로부터도 시장이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P2P, 코넥스 시장 등에서도 목격되는 문제점이라는 게 이세일 부장 설명이다.
이세일 부장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이 최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보다 더 높은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또 이 부장은 "신탁 수익증권은 도산절연과 신탁업자의 감시 기능을 감안해 볼 때, 투자계약증권 대비 더 높은 한도가 설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참여자 제한 관해서도 기관 참여을 요청했다.
이세일 부장은 "장외거래시장의 참여 대상을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에게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했다.
이 부장은 "특히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구조가 복잡한 비정형 증권의 경우, 기관투자자를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일 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장외거래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결국 장외거래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에 대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날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 등 실물연계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국제적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인프라 혁신성이 있다"고 했다.
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나올 경우,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교점"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성 이슈에 주목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의 경우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공백 해소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증권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메이저 코인의 증권성 문제가 대다수 해소되어 시장충격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해서는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 심사절차에 있어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금융시장에 K-룰(rule)을 자꾸 만들어야 하며, 토큰증권도 자신있게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잘 만들고 잘 다듬어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다"며 "우리에 맞는 룰을 개발해서 룰과 기술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면, 룰과 룰에 의해 만들어지는 플랫폼을 세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게 플랫폼의 힘으로 퍼져서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차세대 투자 지평을 열고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타(옛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해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예시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이는 토큰증권에 적용된다"며 "토큰증권 자본시장 혁신은 조속히 제도화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시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꼽았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 관련 개정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법률개정 이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며, 빈틈없이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