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지난 1일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일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 · 간병보험(입원 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 왔다. 법규상 보험상품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감독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평균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통상 2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전히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독감보험은 2020년 8월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다. 독감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최대 20만원, 연간 1회 지급해왔다. 그러나 현재 독감보험은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했다. 9월엔 간호 · 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을 2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늘리기도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김범수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이 손해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사진=정은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거나 절판 마케팅을 부추겨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하고,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 증가 및 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전반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되지 않도록 손보업계 여러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금감원은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