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비롯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하고,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즉, '5% 보고'를 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