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이용우 의원실(2023.10.1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관리 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2015년 이후에도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와 시장감시역할 미흡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지난 4월 식약처의 반려 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장 개시 후에 배포돼 약 150만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또한 지난 5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시작된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는 거래소의 안이한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과정에서 대주주와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은 빠져나가고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인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2차 책임은 피해를 확산시킨 거래소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허위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면서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 불과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는 업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 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 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