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3년간 조치 현황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임원 75명, 직원 1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48명(임원 24명, 직원 24명)이 조치됐다.
같은 기간 코넥스 시장에서도 임직원 9명(임원 6명, 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됐다.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보면, 호재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상이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는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개사, 코스닥 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의 적발사례를 소개하여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