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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검찰요청 시 대상 제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9-25 15:52

철회 후, 다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부당이득 산정방식 구체화 및 과징금 부과절차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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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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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하위법령도 정비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가 핵심인데, 다만 검찰 수사 문제 상 제동을 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조율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2024년 1월 19일자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무부, 검찰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냈다가 철회한 후 두 번째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수‧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벌‧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 구체화 방안 및 과징금 부과절차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보완하였다"며 "과징금 제도 도입 취지 및 국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과 벌금 등 형사처벌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위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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