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 과징금 산정 등 관계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다시 최종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를 추진한 가운데 오는 8월 22일자로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며 "이에 따라, 절차상 진행중인 입법예고는 22일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기존 안이 부득이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8일 공포됐고 오는 2024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 자본시장법은 최근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관심이 높아지며 힘이 실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