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국토부 판정 기준에 따르면,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됐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