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스콤(Koscom‧사장 홍우선) 신사옥 전경./사진제공=코스콤
이미지 확대보기‘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는 금융 사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 사기)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 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다단해진 점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칼자루를 꺼내 든 것이라 보면 된다.
최근 금융 사기는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Open Banking‧개방형 금융) 가입 뒤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는 추세다.
코스콤은 이번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 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사기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 우려 본인 계좌 모두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사기 피해자 후속 조치는 한결 수월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 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 투자업계 금융 사기 대응을 위해 구축돼 현재 국내 증권사 25곳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 중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을 비롯해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 사고에 대비‧운영하고 있다.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코스콤 통합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와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