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이 역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사진제공=SGI서울보증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 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서울보증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서울보증은 내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유광열 S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