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5월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주 4회(성수기 1회, 비수기 3회)와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주 3회 운항 권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한~몽골 노선에서 성수기 5회∙비수기 3회∙연중 3회의 운항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국적항공사중 가장 많은 운항 권리를 갖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한~몽골 노선이 연중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스케줄과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 운항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는 물론 몽골 여행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