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수단 금액·비율과 이연지급 기간 미준수 현황./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 중 17개사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금액 중 79.7%가 현금에 해당했으며 주식은 3.3%에 불과했다. 또 이연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5개 증권사는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 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해야 한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사업별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등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PF 사업별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PF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테면 구조(만기‧신용등급), 영업형태(주선‧매입약정‧매입확약)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