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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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