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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발기인 포함, 총 출자기관 34곳이 준비법인을 창립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