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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 재해복구센터 의무설치 확대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7-13 14:26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 상향
이 수석부원장 "업무 연속성 확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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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수석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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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금융 정보기술(IT)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할 때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사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감독 규정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IT 비상대책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IT 비상대책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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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디지털금융이 확산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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