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금번 새출발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 등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등을 거쳐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재기·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남궁관철 상무는 “농신보와 새출발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림수산업자 등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
대상 |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
지원 규모 | ◾ 총 30조원 (채무액 기준) | |
지원 내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순부채 60~80%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 상환 | - 원금조정 없음 - 거치기간 부여 - 장기분할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