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에 예·적금 보호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3.07.07 /사진=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허위 소문 유포 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한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