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를 웃돌며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래픽=한국금융신문
총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가 아닌, 금감원이 상시적이고 엄격한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 신협의 경우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이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포괄적 감독은 각 주무부처가 담당하지만,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다.
행안부는 1년에 한 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이다.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한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년에 1회 이상 전국 새마을금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이때 약 150~200명의 검사원이 투입된다. 행안부에서는 10여명 정도의 지역금융지원과 인력이 새마을금고를 관리한다. 전국 1297개에 달하는 본점과, 3218개 지점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개선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5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 '상호금융감독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인 연방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