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을 담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처음 제정됐으나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이은해 보험 사기 살인 사건으로 급물살을 탔다.
보험사기금액이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심해져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대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사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 모두 포함돼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