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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 1호 펀드 조성…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07-04 21:03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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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 1호 펀드 조성…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 1호 펀드 조성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 5%와 투자증가분에 3%를 곱한 값 중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줄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는 CVC 허용 대상으로 창투자, 신기사만 명시되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창업기획자도 일반 지주회사도 보유 가능해진다.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외부출자는 개별펀드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재원 효율적 이용 노력으로 자금지원을 효율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펀드의 회수 촉진, 매출자 유도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선 확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투자 필요업종 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자금수요를 고려해 팁스 R&D사업 사업 집행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팁스 선정일이 빠른 일부 기업에게 연초 지급 필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연초 모든 대상기업에게 최소 1달치 필요액이라도 우선 지급이 가능해진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외부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를 도입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종으로 한정됐던 스토옵션 부여범위를 벤처분야 경력자, 박사학위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외에도 투자유치금액, 특허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M&A활성화를 위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조8000억원 규모 M&A 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 금융·컨설팅 지원 등을 지속한다. M&A 기업과 주주 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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