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6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착한 임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농협은행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