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박종철)은 지난 28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의 기초단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한토지신탁을 ‘공동시행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를 위한 대토부지 확보 등에도 협력한다.
시장정비사업은 노후한 시장을 정비해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근거로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보다 낮아 시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은 서울 고척동 103-4번지 일원 3만5000여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용품 상가 부지를 정비해 공동주택 900여가구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새로 올리는 사업이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7곳의 현장을 준공한 부동산신탁사다. 올들어 ▲남양주 퇴계원1구역 ▲서울 강남 GBC 봉은지구 ▲서울 상계주공 11단지 등의 정비사업장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되며 서울과 수도권 사업지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