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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 중 26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조치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중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은 195명이다. 부산과 인천 지역 피해자 64명도 첫 피해자 인정에 포함됐다.
이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구입 자금 대출과 취득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현재 시와 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토부 결정을 두고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 모씨(35·남)는 “정부의 피해자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데 고작 200여명으로 피해지원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까다롭고, 여전히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전세피해자 대부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받고, 증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