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노우 앱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최근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출시한 ‘AI 프로필’ 서비스의 MZ세대 사용률이 높아지며 해당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신분증을 재발급할 경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 측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관련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프로필은 개인 사진 10~20장을 넣으면 입력한 사진을 기반으로 30개 테마가 적용된 콘셉트 사진을 만들어 주는 AI 기반 이미지 서비스다. 결과물을 받는 시간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1시간 내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앱에 셀피만 올리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사진을 연출해 준다는 장점에 출시 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