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경남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이사 1명이 불참해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한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BNK캐피탈에 1500억원 규모의 기업운전 일반자금 회전대출을 만기연장해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경남은행은 은행법 등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개선사항 통보도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